메뉴 건너뛰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부정의한 검찰·법원, 강력 규탄한다!
성폭력범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한국여성의전화와 705개 인권·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18일,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본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와 함께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공동고발(한국여성의전화 외 36개 여성단체)했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피해 당사자(대독) 등 참가자 7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의 최현정 변호사는 윤중천 1심 판결 선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 윤중천 1심 판결 선고의 문제점

 

첫째,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속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과 정도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그러한 폭력은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거나 벗어나고자 할 때면 더욱 심각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둘째,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나 누락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반면, 피고인 및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셋째, 증인들의 진술 중 사실에 관한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그에 대한 증인들의 가부장적 사고에 기반한 평가를 기초로 판단한 문제가 있었음.

 

1911_1576649302.JPG

 

 

더불어 최현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 요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 요지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범죄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술했으나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들(윤중천에 대하여 12김학의에 대하여 12)을 고소하는 것임.

 

본 재고소는 검찰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임. 따라서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책임을 미루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함.

 

 

1911_1576649314.JPG

 

본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권오선 한국여성의전화 운영지원국 국장 대독) 1심 판결이 "저보고 그냥 죽으라고, 우린 너한테 예의상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목숨 끊고 세상 조용해지게 죽으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다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같은 고통에도 피해 당사자가 재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3년이 된 지금,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믿음에 응답하도록 촉구하는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의 이찬진 변호사는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공동고발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검찰 직권남용 공동고발 요지

 

2013년, 2014년 진행된 2차례 검찰 조사는 부실을 넘어 사건의 실체를 덮는 수준의 은폐 수사였음. 문제적 1심 판결 역시 이에 기인한 결과로, 성폭력 범죄자들인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처벌조차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수사검사들과 이들로 하여금 부실한 수사를 넘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 축소하도록 자신의 공무상의 권한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임.

 

이번 공동고발은 실추된 수사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함과 아울러, 늦었지만 사법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적인 성폭력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또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돼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음. 특검이나 공수처 등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질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이러한 상황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에 모든 수사권한이 집중되어서 수사농단이 될 수 있는 치명적 흠결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고칠 것인지와 맞닿아 있음.

 

검찰 직권남용 고발장 전문 보기

 

 

1911_1576649324.JPG

 

이어진 퍼포먼스에서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경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검찰 출신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스스로 직권을 남용했던 검찰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침해했던 검찰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얼마든지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검찰이러한 부정의가 이 사회에 더 이상 용납되어서 안 된다며,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전문 보기

 

 

1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직권남용 고발인으로 첫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건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거쳤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난한 사건 해결 과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 (화요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8 68
100 (화요논평) 여성살인을 용인하는 사회,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을 더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2 55
99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2 52
98 (화요논평)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1 97
97 (화요논평)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6.03 72
96 2017년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21년 #가해자인데_경찰이라니 진해여성의전화 2021.05.18 99
95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75
94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73
93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73
92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4 98
91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86
90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74
89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95
88 (화요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pms3433 2020.11.11 87
87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pms3433 2020.03.30 124
»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pms3433 2020.01.15 71
85 화요논평20191203(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pms3433 2019.12.07 125
84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80
83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72
82 화요논평20191105(일상복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pms3433 2019.11.06 8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