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0825 화요논평_복사본_1 (1).jpg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부쳐

 

116일 금요일 저녁, 검찰은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고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잘못된 검찰 수사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통지하였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1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단 이틀 남겨두고 내려진 처분이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로 일관한 끝에 114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단 이틀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처음부터 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2017년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2013년과 2014년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당시 수사에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어 꾸려진 대규모 특별 수사단 역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등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01912, 한국여성의전화와 36개 여성단체는 과거 잘못된 수사책임자들을 경찰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였다. 20207,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다르게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은 14회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진술조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과거 검찰조사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작 과거 잘못된 검찰 수사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불기소 처분하였다.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뭉개기 수사날치기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경찰과 검찰의 합작품이다.

 

119,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공동고발단체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다.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의 본질과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수사·사법기관의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날까지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111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 (화요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8 68
100 (화요논평) 여성살인을 용인하는 사회,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을 더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2 55
99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2 52
98 (화요논평)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1 97
97 (화요논평)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6.03 72
96 2017년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21년 #가해자인데_경찰이라니 진해여성의전화 2021.05.18 99
95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75
94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73
93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73
92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4 98
91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86
90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74
89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95
» (화요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pms3433 2020.11.11 87
87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pms3433 2020.03.30 124
86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pms3433 2020.01.15 71
85 화요논평20191203(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pms3433 2019.12.07 125
84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80
83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72
82 화요논평20191105(일상복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pms3433 2019.11.06 81
SCROLL TOP